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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전라남도
서비스 요약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지원 내용
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자치행정과/061-286-3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