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전라남도신청 가능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전라남도서비스 요약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지원 내용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 - 보조 60%, 자담 4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정책과/061-286-655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