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전북특별자치도신청 가능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축산농가(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)에 가축 음용수질 관리 장비 지원지원 내용○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(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)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, 소규모 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과/063-280-328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