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전북특별자치도신청 가능산후 건강관리 지원전북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지원 내용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건강증진과/063-280-243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