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신청 가능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지원 내용○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