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전북특별자치도신청 가능사슴 인공수정 지원전북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(정액비, 시술비, 약품비) 지원지원 내용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○ 지원단가 : 600천원/두 ○ 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과/063-280-328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