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전북특별자치도신청 가능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전북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지원 내용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수산정책과/063-280-267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