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충청남도신청 가능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충청남도서비스 요약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지원 내용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/041-635-466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