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충청남도신청 가능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충청남도서비스 요약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지원 내용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