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·의료충청북도신청 가능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충청북도서비스 요약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지원 내용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