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청북도신청 가능
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충청북도
서비스 요약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지원 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○ 지원조건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