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지원 내용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일자리과/033-249-380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