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유기질비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지원 내용* 유기질비료 지원 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