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지원 내용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 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 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