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지원 내용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해난어업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어업진흥과/033-660-836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