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가축진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지원 내용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동물방역과/033-249-268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