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지원 내용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