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가축 재해보험 지원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지원 내용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