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강원특별자치도신청 가능
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
서비스 요약
차상위계층에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 ○ 지원내용 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건축과/033-249-3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