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경기도신청 가능햇살하우징 사업경기도서비스 요약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지원 내용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/031-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