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경기도신청 가능어르신 안전 하우징경기도서비스 요약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지원 내용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청/031-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