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지원 내용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