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
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
경기도
서비스 요약
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,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
지원 내용
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,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(협회, 연합회 등) ※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,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.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문의처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