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경기도
서비스 요약
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(1인당 월 30만원 이내)
지원 내용
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○ 기업별 5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 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