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매출채권보험료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지원 내용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기업육성과/031-8030-301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