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품질경영활동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지원 내용○ 지원내용 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