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지원 내용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