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○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지원 내용○제품개발(금형.목업.융복합디자인) 및 마케팅(카탈로그 제작 등) 시제품 제작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