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지원 내용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