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·안전경기도신청 가능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지원 내용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