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○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지원 내용○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-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(전액 무료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- 대상 :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4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702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