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경기도
서비스 요약
여성기업 사업화·컨설팅 지원, 역량강화교육
지원 내용
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 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- 컨설팅지원 : 최대 200만원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30-3046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