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지원 내용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