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청년경기도신청 가능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경기도서비스 요약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지원 내용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 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