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경기도신청 가능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저금리 자금지원지원 내용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 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 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