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지원 내용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