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청년경기도신청 가능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서비스 요약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지원 내용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