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경기도
서비스 요약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지원 내용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