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(12개월) 장려금 지원지원 내용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노란우산공제/1666-998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