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기도신청 가능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지원 내용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