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경기도
서비스 요약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국가보훈대상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