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경기도
서비스 요약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지원 내용
○ 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