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경기도서비스 요약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지원 내용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복지정책과/031-8008-566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