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한방난임사업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지원 내용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