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기도신청 가능축산환경개선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지원 내용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