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기도신청 가능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장려금 지원지원 내용○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