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·교육경기도신청 가능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지원 내용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청소년과/031-8008-257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