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기도신청 가능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지원 내용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