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지원 내용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