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·축산경기도신청 가능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증비 지원지원 내용○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용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